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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14. 21:28 – 김버핏

13.09.06_‘도로 위 무법자’ 무등록 오토바이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http://idaegu.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사거리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운전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도로 위 무법자’ 무등록 오토바이

대부분 청소년·배달영업용 사망 사고 증가…보상은 어려워 벌금보다 비싼 보험료가 원인

 

지난 6월26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사거리. 윤모(31)씨의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다. 차량을 수리해야 하지만 사고오토바이는 미등록ㆍ무보험 오토바이여서 보상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윤씨처럼 무등록 오토바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 보상이 아직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는 ‘50cc 미만 이륜차 의무신고제(차량등록ㆍ보험가입)’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 이륜차 사고는 2010년 1천433건, 2011년 1천407건, 2012년 1천272건으로 줄어들었다. 이중 사망사고는 같은 순으로 10년 19명, 11년 24명, 12년 2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오토바이가 사라지지 않은 건 비싼 보험료가 첫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미등록 오토바이의 대부분이 청소년이 타거나 배달영업용이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정용 2만4천~36만원, 배달용 5만4천~100만원, 퀵ㆍ렌트용 9만1천~62만원이다. 이에 반해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보험가입 계고장을 받고 10일 이내면 9천원의 벌금을 내고, 이후에는 하루에 1천800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까지만 부과한다.


하지만 미등록 오토바이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뿐 아니라 미등록에 따른 벌금까지 내야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00만원 이내이며 타인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도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달서경찰서 교통과 관계자 “미등록 오토바이는 학생이나 배달영업용 오토바이가 대부분”이라며 “번호판이 없는 이런 미등록 오토바이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검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신고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50cc 미만 이륜차는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ㆍ사망률이 전체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40%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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