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http://idaegu.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도로 위 폭탄’ 적재불량 처벌못한다?
전용도로 단속건수 증가세 불구 현 도로교통법상 ‘통고’만 가능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께 대구시 남구 신천대로 중동교 인근. 운전 중이던 김모(25)씨는 ‘딱’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자동차 앞유리에 무엇인가 부딪혀 앞유리가 파손된 것이다. 다른 차선에서 고철을 싣고 가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고철 덩어리였다.
김씨는 “작은 쇳조각 같은 것에 부딪혀 유리만 깨졌으니 다행이지 조금 더 큰 것이 떨어져 차량과 부딪혔다면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속 80㎞로 주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재불량 차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우려되지만, 적재불량 차량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구지역 자동차전용도로는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단속을 해도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수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의 도로교통법으로는 단지 ‘통고’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대구지역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수거 신고’는 하루 평균 10여건.
올들어 9월 현재 대구지역 적재불량 차량 단속건수는 1천85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 2천498건, 2011년 2천706건, 지난해 2천7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낙하물로는 파지와 비닐 종류가 가장 많으며, 대형 냉장고의 문짝이나 텔레비전, 자동차의 범퍼 등 생각지도 못한 낙하물들도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경찰이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사진을 찍어 신고만 하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대해 통고처분은 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못하게 돼 있어 이를 악용해 불법적재를 하는 이들이 많다”며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는 단속도 어렵지만 거기에 앞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http://idaegu.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문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09.23_도공, 연휴기간 ‘견인차 갓길 정차’ 나몰라라 (0) | 2013.12.14 |
---|---|
13.09.10_“결혼 잔소리 피하고 싶어 애인대행 구합니다” (0) | 2013.12.14 |
13.09.06_‘도로 위 무법자’ 무등록 오토바이 (0) | 2013.12.14 |
13.09.03_“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메일 받으셨나요?” (0) | 2013.12.14 |
13.08.29_안전벨트 끝 부분에 진흙있으면 ‘침수차량’ (0) | 2013.12.14 |